[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고도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상 공무원을 전담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도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한 공무원은 “심각한 부상일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주변에 유사 사례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혼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정보 부족과 절차 부담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처음 운영된다고 밝혔다.
전담 관리자는 공상 공무원의 부상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재활과 직무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공상 공무원이 직접 정보를 찾고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이 이를 대신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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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관리자는 단계별로 공상 공무원을 관리한다. 먼저 개인별 상태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활·복귀 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전 단계가 진행된다. 이후 재활 치료와 복귀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이행 관리가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직무 복귀 이후에도 적응 상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후 점검까지 이어진다.
이번 사업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뒤 사전 교육과 공상 공무원 수요 조사 등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퇴직공무원이다. 6급 상당 이상 직급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연령은 50세에서 70세 사이여야 한다. 재직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해보상이나 인사, 사회복지, 보건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경찰·소방·교육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의사나 간호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발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한 뒤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상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참여할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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