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병원 ‘태움’ 신고 한 달간 집중 접수…권익위, 현직·예비 간호사 예방교육도

  • 맑음양산시17.6℃
  • 구름많음부산18.2℃
  • 맑음장흥14.5℃
  • 맑음부여14.6℃
  • 구름많음강릉18.1℃
  • 맑음광주19.1℃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대구18.9℃
  • 맑음이천17.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정읍16.6℃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서산16.3℃
  • 맑음제천12.2℃
  • 구름많음해남15.0℃
  • 구름많음목포18.5℃
  • 맑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진주14.2℃
  • 맑음서청주14.8℃
  • 흐림홍천17.7℃
  • 흐림인제17.5℃
  • 맑음충주14.5℃
  • 구름많음포항21.0℃
  • 맑음경주시16.9℃
  • 맑음수원17.4℃
  • 맑음원주17.7℃
  • 맑음울산18.1℃
  • 맑음강진군15.7℃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서울18.5℃
  • 구름많음거창15.2℃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1℃
  • 맑음정선군14.5℃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동두천18.3℃
  • 맑음청주18.3℃
  • 구름많음순천13.1℃
  • 흐림영덕19.5℃
  • 맑음백령도19.7℃
  • 맑음보령15.8℃
  • 흐림전주17.3℃
  • 흐림서귀포19.2℃
  • 맑음천안15.4℃
  • 구름많음양평18.7℃
  • 흐림철원17.2℃
  • 흐림의성15.4℃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속초19.7℃
  • 구름많음남원15.8℃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제주19.1℃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인천19.0℃
  • 맑음진도군14.8℃
  • 구름많음창원16.6℃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홍성16.2℃
  • 맑음완도15.6℃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영천18.2℃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임실14.8℃
  • 구름많음울릉도18.2℃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구미17.2℃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북부산16.0℃
  • 흐림영광군16.4℃
  • 흐림고창15.6℃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울진19.1℃
  • 맑음동해19.0℃
  • 맑음세종15.2℃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의령군14.0℃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북춘천16.6℃
  • 흐림춘천18.4℃
  • 맑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영월14.8℃

병원 ‘태움’ 신고 한 달간 집중 접수…권익위, 현직·예비 간호사 예방교육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0 11:56:53
  • -
  • +
  • 인쇄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 운영
피해자 요구 조치 미흡·신고자 불이익 처우도 대상…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서울대·충남대·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 찾아 예비 간호사 교육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 홈페이지

 

 





간호 현장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에 대해 정부가 한 달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피해 사실뿐 아니라 신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들여다본다. 병원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병행해 신고·구제와 사전 예방을 동시에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태움’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와 예방교육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 범위는 괴롭힘 행위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피해근로자가 요구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뿐 아니라 신고 이후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신고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을 직접 밝히기 어려운 신고자를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신고 창구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의 상호존중 의식을 높이고 태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익구제 절차를 알리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병원 교육은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에서 시작한다. 이어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15일 부산보훈병원, 22일 부산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교육과 별도로 전체 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도 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9월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만들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의 범위는 아직 의료현장에 들어오지 않은 간호대학생까지 넓힌다. 예비 간호사들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직업윤리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첫 일정은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에서 시작한다. 이후 9월 11일 충남대,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으로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도자료에는 전체 5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충남대·아주대 3곳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태움’은 의료기관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맞물려 간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다. 신규·저연차 간호사의 적응과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폭언이나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노동권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이후 보호체계 역시 중요하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동료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