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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경력단절·돌봄 문제 해결하는 기업 찾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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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5년 신규 지정 공고…5월 28일까지 접수, 7월 최종 선정
지정 시 인증 추천·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현재까지 204개 기업 지정
사회서비스·일자리·지역기여 등 유형별 접수…“창의적 사회가치 실현 기업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여성·가족·청소년 등 일상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예비 사회적기업을 찾는다. 여성가족부는 5월 8일(목)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공고하고, 이달 28일(수)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정 제도는 매년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 돌봄, 청소년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을 선발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유지하며, 정부의 인증 추천과 컨설팅, 경영진단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여성가족부 소관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이익의 사회적 재투자,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204개 기업이 지정되었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자신이 해당되는 지정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①사회서비스제공형 ②일자리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창의·혁신형)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민경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존재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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