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법령 적극 해석으로 국민 권익 보호…2024년만 60건 해석 변경

  • 흐림고흥14.2℃
  • 흐림영천12.6℃
  • 맑음영주8.2℃
  • 맑음서청주11.4℃
  • 안개흑산도12.8℃
  • 흐림보성군14.8℃
  • 맑음정선군8.5℃
  • 비부산14.8℃
  • 비대구12.7℃
  • 맑음동두천12.8℃
  • 맑음제천8.3℃
  • 흐림광양시13.7℃
  • 흐림양산시14.9℃
  • 흐림고창군14.5℃
  • 맑음세종12.4℃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의성11.8℃
  • 맑음속초12.8℃
  • 흐림남해13.1℃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이천13.5℃
  • 흐림임실13.2℃
  • 흐림밀양13.7℃
  • 맑음영월10.0℃
  • 맑음봉화7.9℃
  • 흐림순천12.4℃
  • 맑음서산10.8℃
  • 맑음충주11.3℃
  • 맑음홍천12.0℃
  • 맑음양평13.9℃
  • 맑음동해17.3℃
  • 흐림진주12.1℃
  • 흐림진도군14.3℃
  • 맑음북강릉14.9℃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거제13.6℃
  • 흐림의령군11.6℃
  • 맑음춘천15.4℃
  • 흐림금산13.5℃
  • 맑음대관령10.1℃
  • 흐림김해시13.3℃
  • 맑음홍성11.1℃
  • 흐림강진군14.6℃
  • 맑음파주11.1℃
  • 맑음인제13.1℃
  • 비여수13.3℃
  • 맑음천안11.3℃
  • 흐림제주15.7℃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문경10.2℃
  • 비북부산14.6℃
  • 비포항14.0℃
  • 맑음부안14.0℃
  • 맑음인천12.6℃
  • 흐림합천12.2℃
  • 흐림경주시13.1℃
  • 흐림추풍령10.6℃
  • 맑음태백9.3℃
  • 비울산13.2℃
  • 흐림영덕13.6℃
  • 흐림구미11.8℃
  • 흐림순창군13.1℃
  • 흐림통영13.5℃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고산14.3℃
  • 안개서귀포17.6℃
  • 맑음군산13.2℃
  • 흐림장흥14.7℃
  • 맑음원주12.9℃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대전12.7℃
  • 맑음서울13.9℃
  • 흐림북창원14.0℃
  • 맑음철원14.0℃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안동11.1℃
  • 맑음강릉17.7℃
  • 흐림해남14.7℃
  • 흐림상주11.5℃
  • 흐림남원12.9℃
  • 흐림청송군11.2℃
  • 맑음보령12.5℃
  • 비창원13.3℃
  • 흐림거창11.7℃
  • 맑음부여12.9℃
  • 흐림완도14.7℃
  • 맑음백령도8.6℃
  • 흐림목포14.3℃
  • 맑음청주14.6℃
  • 흐림장수11.7℃
  • 맑음북춘천12.4℃
  • 흐림산청11.0℃
  • 비광주13.6℃
  • 흐림함양군11.8℃
  • 맑음수원11.3℃
  • 맑음강화11.5℃

법제처, 법령 적극 해석으로 국민 권익 보호…2024년만 60건 해석 변경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1:05:48
  • -
  • +
  • 인쇄
법령해석제도 도입 20주년 맞아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모색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항만 준설 허가 단축 등 현실적 법 적용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해 국민 편익을 고려한 법령 적극 해석 사례가 60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막고 법 적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 해석을 통해 행정기관의 통일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해 왔으며, 법령 해석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극해석 사례로는 행정재산 사용료 감경 기준 완화가 있다. 기존에는 사용 제한이 휴업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 사용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됐으나, 법제처는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감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일반 준설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제처는 이를 항만시설 유지·보수 허가로 간주해 허가 통지를 기존보다 빠른 14일 이내에 내릴 수 있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거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속적인 입찰 참여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지 못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허가 취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했다. 그 결과, 입찰 불발로 인한 휴업은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보호했다.

올해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법제처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일반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법령 해석이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 집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나 지자체, 민원인이 이견이 있는 경우 언제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해석을 제공해 법치행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