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살해미수죄 신설, 보호조치 실효성 대폭 개선

  • 맑음북창원18.4℃
  • 맑음산청18.1℃
  • 맑음광양시19.0℃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임실18.8℃
  • 맑음파주13.5℃
  • 맑음철원14.2℃
  • 맑음북부산19.9℃
  • 맑음군산18.7℃
  • 맑음통영19.6℃
  • 맑음보성군19.6℃
  • 맑음안동16.3℃
  • 맑음의령군15.7℃
  • 맑음남원19.1℃
  • 맑음보은15.7℃
  • 비북강릉16.6℃
  • 맑음대전18.7℃
  • 맑음봉화13.5℃
  • 맑음부안16.7℃
  • 맑음세종17.0℃
  • 흐림의성14.9℃
  • 맑음서청주15.2℃
  • 맑음울릉도17.4℃
  • 맑음여수20.2℃
  • 맑음제천14.8℃
  • 맑음천안16.5℃
  • 맑음고흥20.5℃
  • 맑음정읍16.8℃
  • 구름조금청송군15.8℃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합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고창16.9℃
  • 맑음창원18.2℃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영광군16.7℃
  • 맑음충주14.6℃
  • 맑음순천17.3℃
  • 맑음전주17.3℃
  • 맑음광주18.5℃
  • 맑음장수15.3℃
  • 맑음서울17.7℃
  • 맑음장흥21.0℃
  • 맑음진주15.3℃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제주23.2℃
  • 맑음문경14.2℃
  • 맑음해남20.9℃
  • 맑음고창군17.7℃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령19.7℃
  • 맑음서산17.2℃
  • 구름많음강릉17.1℃
  • 맑음양평15.8℃
  • 맑음홍천13.6℃
  • 흐림인제14.2℃
  • 맑음울산18.9℃
  • 구름조금고산22.6℃
  • 맑음진도군18.7℃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동두천14.3℃
  • 맑음수원17.2℃
  • 구름조금울진16.8℃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홍성17.1℃
  • 맑음강화16.5℃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흑산도19.9℃
  • 맑음북춘천15.6℃
  • 맑음김해시19.3℃
  • 맑음밀양17.3℃
  • 흐림속초17.2℃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금산15.8℃
  • 흐림구미18.4℃
  • 맑음순창군18.8℃
  • 맑음강진군21.1℃
  • 맑음백령도16.6℃
  • 맑음남해19.4℃
  • 흐림함양군17.8℃
  • 흐림대관령11.6℃
  • 맑음춘천14.4℃
  • 구름조금서귀포23.9℃
  • 흐림태백13.1℃
  • 맑음부여17.8℃
  • 흐림동해17.2℃
  • 맑음부산19.3℃
  • 맑음원주14.8℃
  • 흐림영천16.4℃
  • 맑음영주13.2℃
  • 맑음이천14.9℃
  • 구름조금완도20.8℃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살해미수죄 신설, 보호조치 실효성 대폭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1:06:31
  • -
  • +
  • 인쇄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및 친권상실 의무 청구 도입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신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을 비롯해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범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검사가 반드시 친권상실심판이나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무 규정을 도입해 피해아동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의 ‘유죄판결 선고’에 한정되었던 이수명령 병과 가능성을 확대해 법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됐다. 학대 피해아동이 연고자 등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로 ‘연고자 인도’가 추가되었으며, 검사가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되어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아동학대행위자가 기소되면서 임시조치가 실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검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이는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적시에 판단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아동 권익 보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된 법령에 따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