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 흐림철원-1.2℃
  • 맑음밀양-2.7℃
  • 안개인천0.7℃
  • 맑음정선군-2.9℃
  • 흐림충주-1.9℃
  • 맑음성산5.5℃
  • 안개홍성-2.0℃
  • 맑음영천-2.9℃
  • 박무북부산-0.8℃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순창군-2.4℃
  • 맑음거창-5.7℃
  • 맑음의성-5.1℃
  • 맑음보은-2.6℃
  • 흐림홍천-0.9℃
  • 안개목포0.0℃
  • 맑음영광군-2.0℃
  • 맑음문경-2.7℃
  • 맑음북강릉3.4℃
  • 흐림이천0.1℃
  • 흐림서청주-0.8℃
  • 맑음울진1.7℃
  • 안개광주-0.4℃
  • 흐림원주0.3℃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북창원3.7℃
  • 맑음김해시3.4℃
  • 맑음장흥-3.4℃
  • 맑음태백-5.0℃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대구-0.7℃
  • 흐림춘천-1.6℃
  • 맑음통영3.5℃
  • 흐림영월-2.4℃
  • 맑음보령-1.7℃
  • 맑음구미-2.5℃
  • 맑음고흥-3.3℃
  • 맑음울릉도6.5℃
  • 연무울산3.3℃
  • 박무안동-3.0℃
  • 안개전주-2.9℃
  • 흐림북춘천-2.1℃
  • 맑음양산시0.1℃
  • 맑음해남-0.9℃
  • 맑음장수-5.2℃
  • 흐림동두천-0.4℃
  • 맑음봉화-7.0℃
  • 맑음남원-3.2℃
  • 흐림양평0.6℃
  • 안개청주-0.5℃
  • 맑음고창-5.1℃
  • 흐림천안0.0℃
  • 박무흑산도4.3℃
  • 맑음경주시-2.2℃
  • 맑음정읍-3.7℃
  • 박무백령도0.9℃
  • 맑음영주-3.1℃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대관령-6.9℃
  • 맑음금산-2.2℃
  • 맑음함양군-5.4℃
  • 박무수원0.7℃
  • 맑음진주-3.5℃
  • 흐림파주-1.4℃
  • 연무포항4.6℃
  • 흐림서산-1.6℃
  • 흐림강화-0.7℃
  • 맑음강진군-2.1℃
  • 맑음산청-3.9℃
  • 맑음합천-3.3℃
  • 맑음의령군-5.1℃
  • 맑음부산6.6℃
  • 맑음광양시3.2℃
  • 흐림군산-0.5℃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상주-2.6℃
  • 흐림부안0.1℃
  • 맑음순천-3.7℃
  • 맑음제주6.5℃
  • 맑음강릉4.7℃
  • 안개대전0.3℃
  • 맑음영덕4.0℃
  • 흐림부여-1.0℃
  • 맑음동해3.1℃
  • 맑음추풍령-4.0℃
  • 흐림제천-0.2℃
  • 맑음고창군-4.1℃
  • 맑음창원3.8℃
  • 맑음임실-2.7℃
  • 맑음청송군-6.2℃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속초4.5℃
  • 맑음여수3.9℃
  • 맑음인제-1.6℃
  • 맑음완도1.7℃
  • 흐림세종-0.1℃
  • 안개서울1.0℃

소방공무원 시험, 영어 인정기간 5년으로...한국사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30 11:03:11
  • -
  • +
  • 인쇄
한국사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 폐지
오늘(30일) 전국 49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치러...가답안 오후 2시 119고시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달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4년에서 유효기간을 완전 폐지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 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5·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적용된다.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및 답안공개는 오늘 오후 2시에 119고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