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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사고 제로’...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점검 실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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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어린이 놀이시설, 4월 8일~6월 7일까지 안전점검 실시
바닥재‧시설물 파손 여부, 놀이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교육 미이수, 페인트 벗겨짐 등
노후‧위험시설-추후 조치 결과 확인, 경미한 사항-현장 즉시 조치

<서울시 보도 사진자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완연한 봄날씨에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요즘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늘(8일)부터 6월 7일까지 9주 동안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0)를 목표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까지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살핀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은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으로 이뤄지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에 부식이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

특히, 시설 부식, 놀이기구 연결상태, 바닥재 파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관리주체가 작성한 자체 점검표와 현장을 대조해 현장 조치와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하고,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5개소 이상을 선정해 빈틈없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바닥재・시설물 파손, 놀이기구 간 안전거리 미확보, 볼트 소실, 목재 갈라짐, 페인트 벗겨짐, 안전 검사 합격증 미게시, 안전교육 미이수 등이 지적됐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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