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기관·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도 논의…의회 자율성·책임성 함께 검토
“기본 지위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조직·운영과 의원 지원체계는 별도 법률로”
![]() |
| ▲한국법제연구원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어느 수준까지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비롯해 정책지원관 증원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이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위상에 맞으면서 현행 지방자치 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조강연에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팀장은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정책지원관 증원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교육·연수기관 및 조례 입법평가제도 도입, 조직권 독립 등을 제시했다.
제도의 초점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만 맞추기보다 의정 역량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둬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별도 법률을 만들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가 합의제 주민대표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지방의회법의 규율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지위와 기관 간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남기고, 의회 내부 조직·운영과 의원의 지위·의무, 지원체계는 별도의 지방의회법에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과 조례, 의회규칙 사이의 역할도 명확히 나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전문성, 절차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경험과 법제적 검토를 연결해 지방의회법의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