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후위기 시대 ‘환경법’ 어디까지 바뀌어야 하나…탄소중립·환경갈등 해법 논의

  • 구름많음진주14.2℃
  • 맑음장흥14.5℃
  • 맑음밀양16.1℃
  • 맑음수원17.4℃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장수11.6℃
  • 흐림춘천18.4℃
  • 구름많음군산17.7℃
  • 맑음제천12.2℃
  • 맑음홍성16.2℃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홍천17.7℃
  • 구름많음해남15.0℃
  • 맑음울산18.1℃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양평18.7℃
  • 맑음진도군14.8℃
  • 맑음서산16.3℃
  • 맑음대관령13.1℃
  • 맑음천안15.4℃
  • 맑음경주시16.9℃
  • 구름많음제주19.1℃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목포18.5℃
  • 맑음정선군14.5℃
  • 흐림영광군16.4℃
  • 구름많음부안16.3℃
  • 맑음이천17.2℃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북창원18.9℃
  • 흐림전주17.3℃
  • 구름많음순천13.1℃
  • 구름많음거창15.2℃
  • 흐림정읍16.6℃
  • 구름많음동두천18.3℃
  • 흐림의성15.4℃
  • 구름많음대구18.9℃
  • 구름많음인천19.0℃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태백13.5℃
  • 맑음보령15.8℃
  • 구름많음강릉18.1℃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통영17.2℃
  • 맑음양산시17.6℃
  • 맑음강진군15.7℃
  • 흐림청송군13.3℃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포항21.0℃
  • 구름많음북부산16.0℃
  • 구름많음광양시16.9℃
  • 맑음서청주14.8℃
  • 구름많음봉화12.5℃
  • 맑음청주18.3℃
  • 구름많음임실14.8℃
  • 흐림고창15.6℃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충주14.5℃
  • 맑음의령군14.0℃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강화19.3℃
  • 맑음완도15.6℃
  • 맑음세종15.2℃
  • 맑음광주19.1℃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안동15.6℃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서울18.5℃
  • 흐림북춘천16.6℃
  • 맑음원주17.7℃
  • 구름많음금산15.8℃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부여14.6℃
  • 맑음김해시17.2℃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속초19.7℃
  • 구름많음추풍령14.8℃
  • 흐림영덕19.5℃
  • 구름많음남원15.8℃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많음영월14.8℃
  • 흐림울진19.1℃

기후위기 시대 ‘환경법’ 어디까지 바뀌어야 하나…탄소중립·환경갈등 해법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3:30:14
  • -
  • +
  • 인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28일 ‘2026 환경법률가대회’
생태헌법·환경손해·자원순환·탄소가격조정·재생에너지 주민갈등 등 6개 분야 점검
항공·해운 저탄소연료 법제 한계 분석…온실가스 감축효과 반영한 평가체계 제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을 바꾸면서 환경법이 다뤄야 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동물보호와 생태질서를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부터 환경규제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탄소가격과 저탄소연료, 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까지 서로 다른 문제를 법과 제도로 풀어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환경법학회,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9시 동국대학교 법학관에서 ‘2026 환경법률가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환경법의 현재와 미래-현안과 쟁점’이다.
 

논의 범위는 크게 생태질서와 헌법, 환경법상 배·보상 제도, 에코디자인과 자원순환법제, 탄소중립 이행수단, 토양환경법, 환경갈등 조정 등 6개 분야로 나뉘었다.


생태헌법과 동물보호를 비롯해 환경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보상,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손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산업·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탄소가격조정제도와 저탄소연료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까지 살펴보고 법·제도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탄소중립 이행수단 가운데서는 저탄소연료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 저탄소연료 법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항공과 해운처럼 전기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연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현행 관련 법제의 한계를 분석했다. 이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저탄소연료 평가체계와 관련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기후변화법제팀장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를 맡았다.

환경법 영역, 산업·지역·사회 전환으로 넓어진다

이번 대회에서 다룬 의제를 보면 환경법의 범위가 오염 방지나 자연환경 보호를 넘어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이나 환경규제에 따른 손실보상은 환경적 가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과 산업 경쟁력, 재산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책 목표를 실제 제도로 연결하는 법적 기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경법은 이제 환경 부문만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법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환경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탄소중립을 넘어 경제·산업·지역·안전·복지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법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후위기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