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안교육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기준 생긴다…시행령 개정 추진

  • 구름많음순창군21.1℃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영월19.1℃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서청주18.9℃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속초20.1℃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창원19.0℃
  • 맑음고창20.0℃
  • 맑음제천18.1℃
  • 맑음백령도20.2℃
  • 맑음의령군20.9℃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구미21.7℃
  • 맑음원주19.5℃
  • 맑음서산18.8℃
  • 맑음정읍20.0℃
  • 맑음울진20.5℃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문경18.4℃
  • 맑음거제18.7℃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북창원20.6℃
  • 맑음임실20.7℃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이천20.1℃
  • 맑음부산20.2℃
  • 맑음북부산20.3℃
  • 맑음북강릉20.5℃
  • 맑음장흥19.9℃
  • 구름많음안동19.7℃
  • 맑음흑산도18.6℃
  • 맑음합천21.7℃
  • 구름많음파주18.7℃
  • 맑음목포20.8℃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여수20.3℃
  • 구름많음금산19.8℃
  • 맑음고창군19.8℃
  • 흐림양평19.7℃
  • 맑음통영20.7℃
  • 맑음영광군19.5℃
  • 맑음수원19.4℃
  • 흐림홍천19.0℃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부여18.7℃
  • 맑음장수19.3℃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성산20.7℃
  • 맑음김해시19.9℃
  • 맑음남해18.7℃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대관령14.2℃
  • 맑음강진군20.8℃
  • 맑음진도군19.9℃
  • 맑음태백15.3℃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의성21.3℃
  • 맑음밀양22.0℃
  • 맑음해남20.1℃
  • 맑음봉화16.4℃
  • 맑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산청20.1℃
  • 맑음순천20.0℃
  • 구름많음세종18.8℃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거창21.6℃
  • 구름많음영주18.2℃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울산20.8℃
  • 맑음인천19.4℃
  • 맑음강릉20.8℃
  • 맑음대구23.0℃
  • 흐림북춘천18.2℃
  • 구름많음추풍령19.5℃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청송군19.4℃
  • 맑음완도21.8℃
  • 맑음양산시20.4℃
  • 구름많음함양군22.2℃
  • 흐림서울19.3℃

대안교육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기준 생긴다…시행령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0:15:31
  • -
  • +
  • 인쇄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관 유형도 '가정형·일반형' 구분
건축물 용도 불명확했던 현장 혼란 해소…기존 기관 91% 합법 운영 가능
용도 변경 필요한 기관은 3년 유예…컨설팅도 지원
▲출처: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은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축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새롭게 구분하고, 이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관을 시설 특성에 따라 주거 공간에서 운영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종교·문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누기로 했다.

건축물 사용 기준도 달라진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속용도로 인정하며, 문화·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등록한 기관에 한해 기존 사용을 인정한다.

 

▲출처: 교육부

 


현재 전국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253곳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법령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5쪽 도표에서도 제도 개선 이후 가정형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사용 가능 건축물과 용도 변경 대상이 구분돼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