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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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02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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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2]

 비송사건재판의 취소와 변경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1. 의의
재판의 취소는 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재판의 변경은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한 뒤 이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원재판에 대신하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변경의 유형
(1) 직권에 의한 취소·변경
1) 사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재판이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있어서 사후에 부당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신청
취소·변경의 재판은 항상 직권에 의하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3)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제1심법원에 한한다. 항고법원은 항고에 의해 원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취소·변경시기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항고법원의 재판 중에도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5) 취소·변경의 효과
재판의 취소·변경되면 그에 따라 사권관계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취소·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6) 취소·변경의 제한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항고에 의한 취소·변경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 의하여 원재판의 결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 법률관계는 그 재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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