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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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05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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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3]

비송사건재판의 당사자의 사망이나 파산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1. 절차의 개시와 절차의 중단
(1) 개시의 유형
비송사건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사건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직권사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검사청구사건이 있다.
(2) 절차의 중단의 부존재
비송사건은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라도 그 뒤의 진행은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므로 민사소송과 달리 중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 당사자의 사망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
(1) 의의
비송사건절차가 진행 중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당사자의 사망이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비송사건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는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2)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인 또는 항고인이 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절차를 승계시킨다.
(3)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절차를 속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청에 의하여 절차를 다시 밟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3. 파산선고
원칙적으로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지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비송사건의 목적이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절차에 영향이 없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면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4. 절차의 수계
절차의 수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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