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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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31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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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절차론 전임


[약술문제 4]

5.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점)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① 수집ㆍ이용, ② 제공, ③ 목적 외의 이용·제공, ④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⑤ 홍보하거나 판매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②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5.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쉬운 양식과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목차 암기와 내용의 축약은 나의 시험시간을 줄여준다.
① 기본서에 나온 목차를 세심히 살피라.
☞ 목차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의 꼭지가 되는 부분”이다. 목차를 모르면 아무리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할 수가 없다. 목차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목차는 수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제일 큰 목차(“Ⅰ”), 중간목차(“1”), 중소목차(“(1)”), 소목차(“①”또는“1)”)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각 수준별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칠하도록 하자.
②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축약”하라.
☞ 책을 주고, 시간내에 물어보는 문제를 책을 보고 적어보라고 하면 절대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축약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쓸 만큼만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것이다. 물론 핵심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 위 목차내용을 바탕으로 “대리권의 증명”부분만 교재 원문과 비교하여 축약해보자.
Ⅱ. 대리권의 증명
1. 서면에 의한 증명
원문: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의해 증명한다.
축약: 비송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문서에 의한 증명
원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축약: 대리권 증명에 사문서라서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명제외
원문: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조서에 의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약: 말로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이 기재했다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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