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경채 5·7급 필기성적 오늘부터 공개…가채점 다르면 4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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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채 5·7급 필기성적 오늘부터 공개…가채점 다르면 4일까지 이의신청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0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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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8월 3~4일 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진행
OCR 판독 다시 검증…결과는 8월 7일 공개
이의신청 없으면 성적 최종 확정…이후 합격선·합격자 결정

 





2026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사전공개가 3일 시작됐다. 응시자는 이틀 동안 자신의 과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채점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경우 과목별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공개된 성적이 최종 확정돼 합격선과 합격자 결정 절차가 이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와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응시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응시현황-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메뉴에서 과목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채점 결과와 공개된 성적이 다를 경우에는 과목 단위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온라인 답안지 열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접수된 답안지를 OCR 판독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검증한다. 재검증 결과는 오는 8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개별 통보는 하지 않는다.

이번 절차는 성적 산출 오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공개된 과목별 원점수가 최종 성적으로 확정된다. 이후 해당 성적을 바탕으로 합격선 산정과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처는 OCR 판독 특성상 응시자의 답안 작성 방식에 따른 불이익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답란을 올바르게 칠하지 않았거나, 연필이나 적색펜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판독되지 않은 경우, 예비표기로 중복 판독이 발생한 경우 등은 응시자 책임으로 인정된다.

성적 사전공개와 이의제기, 재검증 결과 확인은 모두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시스템 이용 문의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콜센터, 성적 관련 문의는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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