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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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0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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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심사 시 교대제 근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종합 고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설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 52시간 기준만을 일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공상 승인율은 역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가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시 고용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교대제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 정도, 업무환경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첫 번째 요건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138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대근무자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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