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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0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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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권 삭제,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부패·경제·선거·대형참사 등 ‘9대 중대범죄’ 중수청 전담

 

▲출처: 법무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본격화하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권한,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차관급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 특사경 기관 의견수렴 등 다층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추진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의 직무 범위, 권한 통제 장치,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했다.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만을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한 점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해 외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권한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위원 수를 줄이고 외부 추천 비율을 높여 실질적인 적격심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항고·재항고 및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도록 명시했다. 더 나아가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화하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가입 지원·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아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국가 수사기관을 설계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 죄명이 정해질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을 이원화해 고난도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를 동시에 강화한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한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사건 경합 시 이첩 요청과 이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두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담보했다. 내부적으로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도 높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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