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북부산20.4℃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고창군22.5℃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거창18.3℃
  • 맑음보령23.6℃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장수15.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구미21.4℃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금산20.5℃
  • 박무북강릉15.9℃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포항20.8℃
  • 맑음세종20.5℃
  • 맑음부산20.7℃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춘천20.6℃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밀양20.9℃
  • 맑음대구20.7℃
  • 맑음군산22.5℃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제천16.4℃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경주시17.7℃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영주15.2℃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보은20.6℃
  • 맑음동해16.9℃
  • 맑음통영20.4℃
  • 맑음북춘천20.8℃
  • 맑음울산19.4℃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백령도20.3℃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5:04:00
  • -
  • +
  • 인쇄

법무부.jpg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라며 “국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의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