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보은20.6℃
  • 맑음추풍령19.1℃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백령도20.3℃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구미21.4℃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진주16.0℃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대구20.7℃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보성군21.0℃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동해16.9℃
  • 맑음군산22.5℃
  • 맑음부산20.7℃
  • 맑음합천18.2℃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양산시21.3℃
  • 맑음창원20.0℃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금산20.5℃
  • 맑음안동19.3℃
  • 구름많음인천22.1℃
  • 맑음거창18.3℃
  • 맑음대전22.5℃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17.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서울22.5℃
  • 맑음세종20.5℃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장수15.7℃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수원22.1℃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이천20.7℃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4 10:38:00
  • -
  • +
  • 인쇄

특허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

 

출원무효 처분이 되면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다만, 작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였다.

 

또한 올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