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7.3℃
  • 박무북강릉15.9℃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양산시21.3℃
  • 맑음전주22.6℃
  • 맑음제주22.9℃
  • 맑음금산20.5℃
  • 맑음보령23.6℃
  • 맑음대구20.7℃
  • 맑음창원20.0℃
  • 맑음거제20.5℃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영천18.3℃
  • 맑음북춘천20.8℃
  • 맑음합천18.2℃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구미21.4℃
  • 맑음통영20.4℃
  • 맑음산청18.7℃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광주22.1℃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진도군21.8℃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흑산도19.5℃
  • 맑음안동19.3℃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강릉17.1℃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거창18.3℃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부산20.7℃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양평21.1℃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울산19.4℃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9-21 10:57:00
  • -
  • +
  • 인쇄

법제처.jpg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가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 정리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아야 할 법리는 물론, 용어 및 표현의 사용 기준과 문장의 작성 원칙까지 두루 담고 있는 자치입법 종합지침서다.

 

법제처는 “4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번 책자는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주민 자녀의 수업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치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을 모아 놓은 ‘조례작성례’를 함께 수록해 입법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손쉽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등 지방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한다.

 

또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