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울진17.9℃
  • 구름많음상주20.2℃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안동19.3℃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광주22.1℃
  • 맑음거제20.5℃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합천18.2℃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부산20.7℃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충주21.0℃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속초17.3℃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보은20.6℃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순천18.6℃
  • 맑음김해시20.0℃
  • 맑음장흥20.8℃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추풍령19.1℃
  • 맑음경주시17.7℃
  • 맑음대구20.7℃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부안22.8℃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정선군15.8℃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통영20.4℃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의령군17.8℃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금산20.5℃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북춘천20.8℃
  • 맑음동해16.9℃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양산시21.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영천18.3℃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춘천20.6℃
  • 맑음군산22.5℃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구미21.4℃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양평21.1℃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분석시 자료 제공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8 15:24:00
  • -
  • +
  • 인쇄

image01.jpg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