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 구름많음남원20.1℃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순천18.6℃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춘천20.6℃
  • 맑음대전22.5℃
  • 맑음북부산20.4℃
  • 맑음북창원21.7℃
  • 구름많음고흥21.4℃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창원20.0℃
  • 맑음안동19.3℃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순창군22.2℃
  • 맑음대구20.7℃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고창군22.5℃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태백12.0℃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많음영주15.2℃
  • 맑음합천18.2℃
  • 맑음산청18.7℃
  • 맑음밀양20.9℃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양평21.1℃
  • 맑음김해시20.0℃
  • 맑음여수21.4℃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해19.9℃
  • 맑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세종20.5℃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문경18.6℃
  • 맑음추풍령19.1℃
  • 맑음통영20.4℃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홍성20.2℃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전주22.6℃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임실21.2℃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거제20.5℃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서울22.5℃
  • 맑음장흥20.8℃
  • 맑음금산20.5℃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동해16.9℃
  • 맑음구미21.4℃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인천22.1℃
  • 맑음거창18.3℃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원주21.4℃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영월18.8℃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의령군17.8℃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대관령13.0℃
  • 맑음부산20.7℃
  • 맑음영천18.3℃

서울시, 상담부터 소송까지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확대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0:23:00
  • -
  • +
  • 인쇄

서울시 로고.png

 

기존 59명에서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90명으로 확대

월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 노동자에 무료 노동상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노동권익 침해 시 법적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9명에서 90명으로 대폭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권익침해가 늘고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부당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라며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75명)와 변호사(15명)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대리에 이르는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image01.png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권리보호관’은 현재까지 총 951건의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임금체불이 578건(61%)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로 뒤를 이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서울노동포털 사이트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21개)로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노무사가 전화로 피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구제지원 및 법적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해상황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을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배정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노동자와 1대 1로 연결 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노동자가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거나 절차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진정·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소송절차를 도와줄 변호사도 지원한다. 선임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한편, 노동권리보호관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중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된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며, 지원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