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서울22.5℃
  • 구름많음인제17.3℃
  • 맑음거창18.3℃
  • 맑음동해16.9℃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세종20.5℃
  • 맑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수원22.1℃
  • 맑음구미21.4℃
  • 맑음대전22.5℃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장수15.7℃
  • 맑음함양군19.4℃
  • 맑음거제20.5℃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서청주20.7℃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의성17.2℃
  • 맑음여수21.4℃
  • 맑음강릉17.1℃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통영20.4℃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7.6℃
  • 맑음경주시17.7℃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울진17.9℃
  • 흐림흑산도19.5℃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울산19.4℃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원주21.4℃
  • 맑음전주22.6℃
  • 맑음대구20.7℃
  • 맑음양산시21.3℃
  • 박무북강릉15.9℃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북창원21.7℃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춘천20.6℃
  • 구름많음고창22.3℃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산청18.7℃
  • 맑음보은20.6℃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강화19.7℃
  • 맑음의령군17.8℃
  • 맑음군산22.5℃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창원20.0℃
  • 맑음부여22.9℃
  • 구름많음청송군15.7℃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홍성20.2℃
  • 맑음금산20.5℃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문경18.6℃
  • 구름많음광양시21.0℃
  • 맑음영천18.3℃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부산20.7℃
  • 맑음안동19.3℃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진주16.0℃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고창군22.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보성군21.0℃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30 14:4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zmEnVah77r3pLo8JrLsUWB6oTg4.jpg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주제의 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빚을 그대로 대물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2020년 대법원은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는 일단 미성년 상속인이 미성년 상태에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으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를 다수 의견으로 판결하면서도, 보충의견으로 “현행 민법의 해석론으로는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채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부가했다.

 

한편 4인 대법관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해석론으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4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가 실무상 미성년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각 민법개정안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기헌 의원실과 최기상 의원실에 공동 주최를 제안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의 제1발제자인 전가영 변호사(공익법센터)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제2발제자인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공익법센터)는 발의된 4개 법안들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김성호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전민경 변호사(아동권리보장원),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 이소연 기자(동아일보)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하다보면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한부모 가정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한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빚 대물림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면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아동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 회기에서 민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