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무심결에 음복 한 잔, 음주운전 처벌 예외 없다” 설날 음주운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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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무심결에 음복 한 잔, 음주운전 처벌 예외 없다” 설날 음주운전 주의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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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3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스타법률사무소-12일 오전9시_예약송출 .jpg
사진 제공 : 스타법률사무소

 

올해 설 연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고향을 찾는 방문객도 지난해 대비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단위로 모임을 하거나, 가까운 친지들과 만나기 위해 귀성길에 오르는 이들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경북·대구경찰은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성길에 오르는 이들은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1.4%로, 평소 8.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비율 또한 13.6%로 평소 1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차례를 지내며 음복을 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 구제센터는 “설날과 같이 친인척 간의 술자리 등으로 명절 음주운전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그 단속 역시 강화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제2 윤창호 법 등 시행으로 인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차례를 지낸 술을 가족들과 나눠 마시는 '음복' 한 잔만으로도 형사 처벌은 물론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0.08%의 수치가 나왔을 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과 동시에, 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1년~2년간 운전대 또한 잡을 수 없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 구제센터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만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음주 사고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감형을 받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에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며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 구제센터는 각 사건마다 음주운전 전담팀을 배정하여 밀착 관리 하고 있으며, 수백 건의 음주 구제 행정심판 사건 및 형사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모든 과정을 검토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 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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