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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2-08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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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정안’ 대표 발의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중로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6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세종시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출범 당시 10만 3000여명이었던 인구는 올해 초 31만 9000여명으로 약 209% 증가하였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사법수요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세종시 주민은 지역 내 법원이 없어 대전에 위치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해 다양한 행정쟁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1998년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위해 대전에 특허법원이 생겨난 것처럼 중앙부처가 다수 밀집한 세종시에도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처분에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세종행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종시 법원 설치법은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 플랜의 시발점”이라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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