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예비시험 도입, 국민적 지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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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비시험 도입, 국민적 지지가 우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20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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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법조인협회, 고시생모임, 변호사 등 심도깊은 논의 이뤄져

 

사법시험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이후 변호사예비시험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12월 18일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과 함께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제도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 형태와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아닌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나눠져 있다.

 

현재 발의된 입법안의 내용은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ONE TRACK’ 방식이다. 즉 변호사시험법상 변호사시험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와 고봉주 변호사, 조태진 변호사, 최건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회장)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법조인 선발에 있어 로스쿨이 아닌 다른 우회로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 부활, 예비시험 도입, 방송통신대학로스쿨 설립 등 다양한 우회로 도입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고시생들은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예비시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과 빅딜을 통한 방법, 로스쿨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거나 우회로 도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전파하여 여론을 모아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결과를 도출할 정도의 여론형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건 변호사는 변호사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여론 실질화 △불공정 취업 관련 제보 △고위층 및 기득권 자녀 로스쿨 입학과 부정취업 백서 발간 등을 제시했다. 최건 변호사는 “각 언론의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75~80%는 사법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선호하고 20~30대의 경우 입학 및 취업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예비시험에 찬성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태진 변호사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조태진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방통대 로스쿨과의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 고봉주 변호사는 “2017년 12월 29일 오신환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의 요지는 ‘법무부 장관의 주관하에 예비시험을 두어 그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으로서 ‘one track’ 방식이다”며 “올 3월 12일에는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 외 3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의 위헌성, 변호사시험제도 논의 불이행에 따른 입법부작위 주장과 함께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봉주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9월 8일 기준으로 이해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 취합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며 “국민들의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조인협회는 “현재 변호사예비시험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관련 세미나도 개최된 바 있다”며 “대한법조인협회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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