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內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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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內 ‘성평등 위원회’ 설치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03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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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5월 2일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내 직역별로 6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논의한 끝에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법률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인 법무‧검찰의 경우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본부 주요 기획 부서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검찰의 경우 공판부, 형사부 등 특정 부서에 여성 검사가 많이 배치되는 등 인사‧업무배치에서의 성별 편중이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중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 본부 과장급 21%)과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검찰의 모든 직역에서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기획, 인사 등 비중있는 보직에 전체 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법무부 전 직렬에 걸쳐 상시적인 야근과 휴일근무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 인사 시기와 기준의 불명확성, 대체인력제도 미비,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인해 일‧생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평정기준을 재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사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실효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처리기구의 경우 독립성‧전문성 미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온라인 또는 대규모 집단 교육 형태로 실시되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처리 업무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대상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토론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법무부내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펜스 룰’이라는 방어 논리로 인해 구성원 간의 협업이나 소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도 성희롱‧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일상 속의 성차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가 없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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