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또 다시 5대 4로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내려

  • 맑음합천14.7℃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청주20.7℃
  • 맑음의령군13.3℃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고창21.0℃
  • 맑음양산시21.0℃
  • 맑음원주19.4℃
  • 비백령도20.2℃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통영20.2℃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밀양16.1℃
  • 구름많음군산20.8℃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정읍21.5℃
  • 맑음청송군12.4℃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함양군16.7℃
  • 맑음수원20.5℃
  • 맑음세종19.3℃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구미16.4℃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안동15.3℃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많음고창군22.2℃
  • 맑음의성13.8℃
  • 흐림영주13.2℃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홍성19.2℃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영천14.6℃
  • 맑음여수20.7℃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홍천16.3℃
  • 맑음산청16.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경주시14.4℃
  • 맑음고산22.0℃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인제14.0℃
  • 맑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영덕20.2℃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부산20.5℃
  • 맑음북창원21.0℃
  • 맑음대전19.9℃
  • 맑음양평19.0℃
  • 구름많음북강릉14.5℃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제천16.3℃
  • 맑음진주12.6℃
  • 맑음금산19.4℃
  • 맑음서청주19.3℃

헌재, 또 다시 5대 4로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내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1-04 13:53:00
  • -
  • +
  • 인쇄

180103-2-2.jpg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제도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보편화 달성에 기여”

 

이변은 없었다.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9월 내려진 결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8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1963년 최초 도입 돼 54년 동안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20세기에 사법시험은 전 국민을 위한 법조시대를 표방했지만 그 실상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8,000여 명 중 고졸 합격자가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고학력자들을 위한 시험이었을 뿐이다”며 “반면 로스쿨은 도입된 지 고작 9년에 지나지 않지만 이미 60여명의 방통대/독학사 출신 법조인을 탄생시킨 진짜 ‘희망의 사다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입되어 있는 취약계층 선발제도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등 ‘희망의 사다리’의 확대도 준비되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제도는 사법개혁의 분명한 성과로서 제도 도입 후 회계/재무, 스타트업 기업 창업, 기술특허 전담 변호사, 생활공익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확연히 증가했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일각에서는 서민들에게도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회 박준영 의원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일 대표발의 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